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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 요금, 하루만 밀려도 1년치 수수료 폭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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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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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도시가스 요금을 하루만 밀려도 1년치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를 크게 낮췄다고 홍보했지만, 연체 첫날 지난해보다 365배,  730%p에 이르는 연간 이자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시민은 "만약 한 달 가스요금이 10만원이면 지금까지 하루 연체가 5원 49전이었는데, 이제는 하루만 지나도 2000원이 붙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연체된 요금의 2%를 매년 5번에 걸쳐 최대 10%까지 수수료로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와 민간 공급업체는 올해부터는 연간 2번, 최대 4%까지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일할'에서 '월할'로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하루만 연체해도 1년치 이자를 모두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연체했을 때 일할 방식으로 계산하면 매일 5원 49전씩 수수료가 붙지만, 월할 방식으로 계산하면 첫날부터 한 달째까지 무조건 2000원을 내야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업체들은 장기 연체중인 최저생계소득자에게는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 관계자는 "최저생계소득자 보호와 단순화를 통한 시민 편익 제공이 도입 목적이지만, 불편을 받는 시민들이 상당수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연체료 발생 현황 등을 비교 검토해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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