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뉴타운 사업 조합과 시공사 '주객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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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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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이제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시공사가 '절대 갑'이에요. 주민들을 대표해 구성된 조합은 힘이 없어 시공사에게 큰 저항도 못하고 끌려가는 판국입니다."(서울 A뉴타운지구 조합장)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행사격인 조합이 시공사 눈치만 보는 '을'의 처지로 전락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예전에는 건설사들이 조합에 비밀리에 금품 등을 제공하면서까지 서로 재개발∙재건축을 수주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분양이 쉽지 않아 수익이 불투명해지자 조합이 시공사를 모셔와야 하는 처지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최근 사업 추진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시공사 선정을 꼽는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가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왕십리뉴타운의 한 구역은 일반분양을 하기도 전에 시공사의 요구대로 미분양 대책비를 마련해 시공사의 공사비를 미리 보장해주기도 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시공사의 가장 큰 무기는 자금력이다. 분양수익이 없는 조합은 사업 진행 시 필요한 돈을 시공사에게 빌릴 수 밖에 없다.

이를 무기로 시공사는 이자 납부 등의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조합이 '시공사 교체'라는 비장의 카드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시공사를 교체하기 위한 시간 낭비와 그에 따른 이자 등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측이 공사비를 안 올려주면 착공이 어렵다며 그냥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막무가내로 조합을 윽박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한다"고 귀띔했다.

가히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체는 주민(조합)이다.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려다 시공사에 집을 담보로 잡혀버린 주민들의 한숨을 그치게 할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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