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이달 17일부터 말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100㎡이상 음식점, 찻집, PC방 등 민원다발업소 위주며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이다.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 및 휴일에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에는 흡연행위 단속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금연 캠페인, 청소년 서포터즈 구성 등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합동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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