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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보험 및 무단방치 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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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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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모두 2486건 적발 처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에서 무보험차량 운행행위와 무단방치 차량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뺑소니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무보험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 수사 등 자동차사범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자동차사범 검거활동 강화를 위한 전담수사반을 편성, 무보험ㆍ무단방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통신수사 및 탐문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무보험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 침체로 자동차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수사를 강화하는 만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법규 준수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에서는 지난해 무보험ㆍ무단방치 사건을 수사하여 440건을 사법처리 했으며, 최근 3년간 모두 2486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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