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 공포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가 핵심이다.
앞으로 시・도지사 등이 불법 대부광고와 관련 미래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광고중단을 지시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화번호 이용정지도 요청 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를 막도록 했다. 아울러 대부계약서 등의 열람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기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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