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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보험 운행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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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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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6월 특별정리기간 운영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시민 안전과 차량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무보험 운행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3~ 6월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의무보험에 미가입한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무보험 운행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시에 접수되는 무보험 운행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매달 400여 건에 이르는 등,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과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단속의 대상이 되는 무보험 운행차량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373대 717건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속대상인 373대 중 1회 위반한 차량 151대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통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무보험 운행 1회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은 화물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40만원~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시민 안전 확보와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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