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 중앙회의 조합 제재내용 공시 및 제재 양정기준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재내용 공시란을 신설하고 조합(금고)에 대한 제재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 중앙회의 제재내용을 직접 공시하는 제도가 없어 조합이용자 등에 의한 감시·견제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공시대상은 기관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임직원은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제재이며 공시시점은 조합(금고)이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다.
금감원은 중앙회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검사착수분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도입효과에 따라 제재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일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이 없거나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없어 중앙회마다 동일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재양정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정비 대상은 자산건전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분류해 순자본비율을 왜곡하거나 이로 인한 적기시정조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된다. 비조합원 대상 대출한도 초과 및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행위도 포함된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비조합원 대상 대출한도 초과 행위에 대한 설립근거법상 관련 규제가 없어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관련 세칙에 양정기준을 우선반영한 후 각 중앙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앙회의 제재가 보다 투명해지고 중앙회마다 제재가 상이했던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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