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그램은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담보 없이도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까지 허용해주는 인천세관의 맞춤형 세정지원정책이다.
또한, 수출입통관 분석자료를 통하여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는 등 정부 3.0 기반의 정보 공유·개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인천세관에서는'Welcome 중소기업 2013'을 시행, 23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할 세금의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주었으며 150개 업체에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억5800만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세환급 안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을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032-452-3326)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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