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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증권사 직원 불법행위 배상범위 점차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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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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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한국거래소가 증권사 직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범위를 추세적으로 늘리고 있다.

17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증권사 직원 임의ㆍ과당매매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비율(투자자 손해 기준)을 각각 80%,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 직원이 임의ㆍ과당매매로 취득한 수수료를 비롯해 상당 부분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는 의미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와 과당매매에 대한 분쟁조정 사건에서 증권사의 책임 비율이 종전보다 높게 인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 임의ㆍ과당매매 분쟁건수는 지난 2011년 204건에서 작년 292건으로 43%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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