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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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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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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 영아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만0세(생후 3∼12개월)에서 만1세(3~24개월)로 확대된다.

도는 돌보미수당도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4대 보험료도 반영했다.

또 돌보미 서비스도 기본형(시간당 7000원),  종합형(시간당 8000천~1만원), 보육교사형(132만원)으로 다양화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 한 뒤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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