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 영아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만0세(생후 3∼12개월)에서 만1세(3~24개월)로 확대된다. 도는 돌보미수당도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4대 보험료도 반영했다. 또 돌보미 서비스도 기본형(시간당 7000원), 종합형(시간당 8000천~1만원), 보육교사형(132만원)으로 다양화했다. 관련기사경기도,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파주시 선정경기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2차 공급 시작…대출 문턱 낮춰 수혜자 확대 도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 한 뒤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