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올해 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대신 무역보험에 가입한다.
이에 수출기업이 대금을 떼일 경우 보험료 납부 없이 최대 5만달러 한도 내에서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역협회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688개 수출기업에 14억원의 무역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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