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 또는 협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가 신청 가능하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또는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nyjse.or.kr) 등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lsa1887@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협동조합 학교는 다음달 16일부터 10주에 걸쳐 협동조합 원리 이해부터 사업계획 수립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학업 우수자에게는 창업, 사업운영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 기회가 제공된다.
교육 참가비는 5만원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문의 남양주시청 참여소통과 협동조합팀(☎031-590-4201).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