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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위변조 신분증 즉시 확인으로 대포통장 개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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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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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부산은행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시범 실시를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달 25일 안전행정부, 경찰청, 법무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등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및 은행간 맺었던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신분증 확인을 위해서는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함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통합서비스로 은행망을 통하여 사진을 추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과 즉각 비교할 수 있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부산은행의 5개 영업점을(본점영업부, 부전동, 연산동, 가야동, 서울영업부)대상으로 실시 후 전 영업점으로 확대 실시한다.  안전행정부(주민등록증) 부터 우선 서비스를 실시하고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등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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