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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아파트 현장설명회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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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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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예정자 권익보호 위해 준공 전까지 4번 현장 둘러 봐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남 양산시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자기가 살게 될 아파트 현장을 준공 시까지 여러 차례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는 최초 분양 계약 이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휴일(토·일요일)을 택해 연 1회 이상 실시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하는 현행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현장설명회는 올해 3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득하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아파트 공사기간이 약 30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준공 전까지 입주자사전점검을 포함해 총 4회의 현장방문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자기가 살 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현장을 살펴볼 수 있고, 다양한 정보 제공에 따른 궁금증의 해소는 물론 미비사항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게 되면서 입주자의 실질적 권익이 대폭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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