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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경선규칙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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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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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은 상향식 공천제로 되어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6.4지방선거가 이제 80일도 안남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경선 분위기로 결정하면서 유한식 현 세종시장(사진 왼쪽)과 최민호 전 행복청장(사진 오른쪽) 간에 세종시장 당내 경선이 본선 못지 않게 큰 고개를 넘어야 할 전망이다.

세종시는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수 대비 당 소속 국회의원의 수가 30% 미만인 취약지역에 해당되어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수는 1곳이며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 이해찬 의원이 돼,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를 실시하지 않고 여론조사 방식 경선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선일자는 4월 12일 확정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장 후보 경선일이 ‘4월12일로 확정’돼 경선 규칙을 어떻게 정하게 될 지 지역 정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라 새누리당 시·도지사 후보자 ‘상향식 추천방식 경선’은 대의원 선거인 20%, 당원 선거인 30%,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선거인 30%, 여론조사 20% 비중(2:3:3:2)으로 치러진다.
세종시와는 달리 제주도의 새누리당 국민참여선거인단 수는 3000명, 경기도는 1만명에 이르며 기초자치단체 평균도 500명에 달한다.

▶당규에 의거 국민참여선거단 173명이 뽑는다.
하지만 새누리당 당헌·당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세종시장 후보자 선출이 이뤄질 경우 173명에 불과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이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선출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해 경선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시·도당 대의원수는 지역 ‘유권자수의 0.05%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세종시당의 대의원수는 43명에 불과하다.
또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수가 173명에 불과한 것은 당헌·당규에 따라 대의원 수가 43명에 그치고, 여기에 기준해 당원 선거인 수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선거인 수도 각각 65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라 구성된 세종시당의 대의원들은 김고성 시당 위원장, 유한식 세종시장, 시당 운영위원, 당 소속 시의원 등으로 전체 대의원 43명 중 40명 가량이 유한식 세종시장 지지자들로 분류돼, 특정후보가 유리하게될 전망이다.

실제로 2:3:3:2' 방식으로 경선 규칙이 확정돼 경선이 치러지면 세종시당의 당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유한식 시장이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해 경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최 전 청장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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