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최인규)는 자신의 부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아들까지 때려 부상을 입힌 K모씨(50)에 대해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께 제주시 모 도로가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부인에게 “칼을 가져와서, 다 죽여 버린다”며 공포에 떨게 하고는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또 이를 만류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머리 등을 때려 부상을 입히기 까지 했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K씨의 가정폭력이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평소 눈이 안 좋아 백내장 수술을 한 다음날 집에서 요양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하여 참을 수 없었다는 부인의 증언과 그 이전 30여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여죄 등을 수사중에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