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오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감사원도 참석시켜 보다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오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감사원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규제 관련 회의에 감사원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또 규제를 푸는 중앙·지방 공무원에 대해선 사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실시하긴 했지만, 감사원 내부 규정에 불과한 데다 주로 가벼운 과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우선 규제 완화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감사 관련 규정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를 깨고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선 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했는데도 법령 유권해석을 소극적으로 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 등이 지난해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67.2%가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규제에 불만을 가진 기업의 48.3%는 ‘법령상 규제가 과도하다’고 답했고 26.1%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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