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농협중앙회 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개인정보 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사의 모집경로 확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말까지 문자메시지(SMS)와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영업 관련 활용기준 등의 통제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시·도지사가 감독하는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중 금감원 직권 검사대상에 대해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적극 이행토록 지도키로 했다.
또한 금융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제3자 또는 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을 자체 점검했으며 금감원은 불필요한 정보 파기 이행계획을 점검키로 했다. 각 협회에서 금융사가 제3자나 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달 말까지 점검·파기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조회 시스템, 인터넷 문자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신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등도 관계부처와 차질 없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분야 이외에도 도박, 게임, 대리운전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거나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점검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차단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수집정보 최소화, 주민번호 과다노출 개선, 고객 동의서 양식 개선, 연차보고서 작성 등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마련·점검했으며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도 기존 계획에 따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권 사이버안전 강화를 위한 IT대책 점검반도 별도 구성해 금융보안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KB국민·롯데·농협 등 카드사별 추가 유출정보의 내역을 확인하는 즉시 고객통지 및 홈페이지 조회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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