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스컴과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로 매월 1회 우수시책 및 잘된사례를 발굴해 해당부서에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보받은 부서는 관련법, 소요예산, 기대효과,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등 다각적인 검토로 가부 및 시행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필요할 경우는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도 할 계획이다.
시는 모니터링제의 내실운영을 위해 우수시책을 시정에 잘 반영한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 시장은 “타 기관의 우수시책을 시정에 접목시키는 것도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모니터링제에 적극 자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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