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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시철도·시외버스도 실내공기질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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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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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 새집증후군 예방…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강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또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차량의 범위, 건축자재기준의 합리적 조정,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의무 완화 등이 법 관리 대상에 추가됐다.

우선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는 도시철도 및 철도 외에 고속형 시외버스·직행형 시외버스가 추가됐다.

대중교통차량은 그간 2006년 12월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되었으나, 2013년 3월 법률 개정으로 올해 3월 23일부터는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고시)’에 맞게 차량을 제작·운행해야한다. 아울러 자료제출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노인요양시설의 적용대상 범위도 종전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립시설에서 국·공립 외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과 같이 건강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건강보호가 법적 테두리에서 관리되는 셈이다.

새집증후군의 경우는 실내오염의 주원인인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현행 0.12mg/㎡‧h에서 오는 2017년까지 0.02mg/㎡‧h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2016년까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0.05mg/㎡‧h로 낮춰야한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 받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했다.

시설소유자에 대해서는 온라인교육이 진행되고 오염도검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에는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함께 기존 규제를 국민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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