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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 지방선거 깨끗한 선거 만들기 위한 공무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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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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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안전행정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한 추진과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전국 선거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권역별 순회교육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선거담당공무원(78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19일 부산 교육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도가 전국적으로 최초 실시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14.1.28)로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등 바뀐 선거업무환경에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업무를 비롯한 법정선거사무 처리절차와 선거인명부 작성 프로그램 운용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된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역대 선거 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 구현’을 목표로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전달하고 선거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엄정한 선거중립 자세를 견지한 가운데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선거일까지 교육과 점검, 홍보, 감찰활동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내어 성공적인 민선 6기 출범을 지원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선거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사례를 위한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 1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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