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증거위조' 관여 국정원 직원 영장청구(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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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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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의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해 증거 위조의 공범으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에서 국정원 요원이 체포·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체포한 김 과장에 대해 체포 시한이 48시간인 점을 고려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과장은 '김 사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지난해 12월쯤 국정원 협조자인 조선족 김모(61·구속) 씨에게 "유우성씨 변호인이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탄핵할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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