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민기호 부장검사)는 17일 자부담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시설공사 업자 장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씨와 짜고 자부담을 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전남 광양시 파프리카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농민 5명, 농민명의를 빌린 농수산물 중도매인 1명, 명의를 대여해준 농민 1명 등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파프리카 재배단지조성 보조 사업은 FTA 대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자들이 전체 공사금액 중 40%인 자기부담금을 먼저 투자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실제로 지원된다.
그러나 장씨는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농민이 실제 납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입금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개동의 시설하우스를 지으면서 광양시로부터 보조금 37억56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사업자로 선정된 농민 등과 짜고 공사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거래내역을 첨부해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수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업자인 장씨는 사채업자 등을 동원해 농민에게 자부담으로 사용할 대금을 입금하기도 했다. 보조금은 농민들에게 6억3000여만원에서 12억원까지 지급됐다.
이들 중 일부는 농민이 아니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농민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신청한 후 보조금 2억6250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민기호 검사는 "이번 사건은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공사대금에서 깎아주는 수법을 썼다"며 "사업이익을 늘이기 위해 실제 투입해야 할 공사비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어 사업이 부실화되고, 결국 예산낭비를 부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란 말이 입증되면서 광양시의 책임론도 함께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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