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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사건 증거위조 개입’ 핵심 국정원 요원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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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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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의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해 증거 위조의 공범으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김 과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하면, 이번 수사에서 국정원 요원에 대한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체포한 김 과장에 대해 체포 시한이 48시간인 점을 고려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과장은 '김 사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지난해 12월쯤 국정원 협조자인 조선족 김모(61·구속) 씨에게 "유우성씨 변호인이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탄핵할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인물이다.

협력자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과장도 문서 위조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김 과장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위조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세관)의 문서에 대해 가짜 영사확인서를 써준 국정원 출신인 이인철 주선양 영사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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