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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서워진 M&A 심사…독과점 지위 남용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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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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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기업 M&A 심사…중국 등 국제공조 '강화'

  •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차단

아주경제 이규하·김선국 기자=공정당국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독과점 지위 남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는 등 독과점 형성을 원천 봉쇄하려는 정밀심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정위 내에서도 기업 규제완화를 담당하던 기업결합과가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가 매서워지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외국기업 간 기업결합 심사는 93건으로 2009년(30건)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다. 외국기업 간의 M&A는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글로벌 M&A의 경우는 시장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우려가 있더라도 개별국의 움직임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처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제 M&A 공조심사 매뉴얼'에 의거해 정보교환, 경쟁제한성 판단 협의, 조치수준 협의 등의 단계별 공조도 진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경쟁당국 간 국제공조 모범관행을 마련해 운영하는 등 대형 글로벌 M&A에 대한 국제공조가 보편화돼 있다.

2010년 철광석업계 세계 2·3위사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합병 시도에 대해 한·중·일 경쟁당국이 공조하는 등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공정위는 해운·반도체 등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국내 경쟁업체와 수요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정밀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세계 1∼3위 해운사의 결합체인 P3 네트워크 출범을 놓고 사전 입장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크다.

공정위가 지난달 4일 P3 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받고 국내 시장 경쟁 저해 여부 등을 심사 중인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중국의 경쟁당국도 같은 신고 건으로 현재 심사 중이다.

P3 네트워크는 세계 1∼3위 해운사인 머스크라인(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이 모인 해운동맹체다. 이들은 단순한 선복(화물을 싣는 공간) 공유를 넘어 선박과 연료, 항만까지 공유하는 사실상의 단일 합병체다.

이들 3개 선사는 전 세계 컨테이너 운항선복량의 36.9%(2013년 5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연합체 결성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해운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P3 네트워크와 같이 심사가 진행 중인 개별 건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중요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례에 비춰 외국 경쟁당국과의 공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세계 1위 에실로아메라인베스트먼트(Essilor Amera Investment)가 국내 시장 안경렌즈 2위인 대명광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을 불허했다. 에실로를 지배하고 있는 에실로 인터내셔널(프랑스)은 안경렌즈 제조·판매업체로 세계 시장점유율이 약 47%에 달한다.

에실로는 지난 2002년 케미그라스(현재 국내 1위 업체)를 인수한 데 이어 두 번째 국내기업 인수를 시도하자 국내 안경시장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결합 인수가 되면 렌즈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고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또 국내 유통채널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기존 유통업체에 대해 무리한 계약조건 강요도 우려되고, 경쟁구도 자체가 소멸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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