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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시 할인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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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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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카드를 사용하기 전 할인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할인이나 포인트 제공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전월실적을 산정하면서, 할인받은 매출액 전체를 제외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외환카드의 2X알파 카드의 경우 전월 실적이 25만원 이상이면 커피 전문점 25~50% 할인, 주요 편의점 5~10% 할인, 통신비·인터넷 쇼핑 5~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카드측은 전월 실적 산정시에 할인받은 매출건의 이용액 전체를 제외하고 있다.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통신비 등 할인대상 항목에 30만원을 사용하고 식대 등 다른 분야에서 24만원을 결제할 경우 총 사용액이 54만원인데도 다음달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전월실적 30만원 이상시 금액에 따라 0.5~1.5%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씨티은행의 리워드카드도 마찬가지다.

이 카드는 휴대전화 자동이체금액, 주유 및 교통비 사용액에는 4~5%의 특별적립을 해 주지만 적립된 결제건의 전체 금액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타임카드는 직장인을 겨냥해 시간대별로 차등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월실적 30만원 이상이면 오전 6~9시에는 제과점·편의점에서 10% 할인, 낮 12~2시에는 음식점 10%·커피전문점 20% 할인, 오후 6~8시에는 음식점 5% 할인, 전국 백화점·대형할인점·인터넷쇼핑몰 5%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전월 결제액이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면 최대 할인 한도가 1만원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혜택과 조건 등이 천차만별인 만큼 카드 상품의 특징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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