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조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등 남은 인가절차를 최우선으로 마무리하는 것인 동양 사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동양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동양증권 매각을 위해 서명석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이후 약 6개월 만에 동양증권 인수 본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법원의 '회생 계획 인가 전 조기매각 허가' 결정은 투자자를 배려하고 현실을 직시한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며 "동양증권 노동조합원들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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