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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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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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윤철원)가 지난해 체납액을 포함한 지난 14일 현재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2억 8,000만 원에 대한 강력 징수활동에 나선다.

세종시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를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3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징수반을 편성해 단계별로 ▲독촉 ▲체납정리반 기동운영 ▲단수와 압류조치 등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체납요금 징수반 운영을 통해 체납요인 분석 및 단수 예고서 발송 등 납부를 독려한 뒤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 예금 및 부동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윤철원 소장은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즉각적인 조치는 피하고 예고서를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고질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단수조치와 부동산 압류가 불가피한 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는 시민의 원활한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정리기간 중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납부 요령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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