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처럼 창업 과정에서 규제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건축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음식점, PC방 등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입점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창업 업종선정이 자유로워지고, 비용 및 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국토부는 우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창업자와 매장면적을 합산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할 경우 입점할 수 없었던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를 위해 앞으로는 별도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한 건물에 P씨는 볼링장 400㎡, L씨는 당구장 300㎡의 창업을 시도했을 경우 각각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므로 창업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볼링장, 당구장 등을 합산해 500㎡까지만 허용됐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 매장을 연계ㆍ운영하는 경우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한다.
근린생활시설 내 업종 변경도 쉬워진다. 국토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ㆍ체육ㆍ문화ㆍ업무시설의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 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 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이는 소유자별 면적 산정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단일화 조치를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3만건(건당 50만~100만원) 총 1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현황도 작성(5~10일)에서 행정처리(7일)까지 건당 10~20일의 기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은 나열식(positive)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분류 업종 가운데 '휴게음식점ㆍ제과점'의 경우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의 포괄적 용어로 바뀐다.
이를 통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나 풍속유해 업소 등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 배제된다.
인허가권자가 판단하기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시에는 국토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달 이상 단축돼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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