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교장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여교사들에게 성추행 및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특히 폭언은 최근까지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학교 입목죽 무단 반출, 교장의 개인적인 일(병원 등)로 교사들에게 운전 요구, 근무 중 음주행위 등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교장에게 성실의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하였고,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 판단되어 17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향후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성추행 등에 대하여는 교단에 발 붙일수 없도록 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 할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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