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오후 3시께 국정원 ‘블랙요원’인 김 과장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과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ㆍ구속)씨에게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를 구해달라며 위조를 지시하고 관련문서를 건네받는 등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입수에 모두 관여한 핵심 인물이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국정원 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청구하면서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 과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이 구속되면 이번 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되는 첫 국정원 직원이 된다.
이 가운데 검찰은 이미 소환돼 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소속 이인철 주 선양총영사관 영사에 대한 강제 수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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