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김과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18 08: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핵심인물로 꼽혀온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과장(속칭 김사장)의 구속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오후 3시께 국정원 ‘블랙요원’인 김 과장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과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ㆍ구속)씨에게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를 구해달라며 위조를 지시하고 관련문서를 건네받는 등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입수에 모두 관여한 핵심 인물이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국정원 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청구하면서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 과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이 구속되면 이번 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되는 첫 국정원 직원이 된다.

이 가운데 검찰은 이미 소환돼 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소속 이인철 주 선양총영사관 영사에 대한 강제 수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