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 구입 상의·피임없는 성관계… 약혼 동의로 봐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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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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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가정법원이 약혼한 적이 없더라도 아파트 구입을 상의했고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면 서로 약혼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18일 여교사 A씨와 부모가 동료 교사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2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 및 자금 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며 상의했고 그 직후 서로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부당한 약혼 파기로 A씨와 그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2011년 초부터 교제하면서 B씨의 아파트 구입과정에서 A씨에게 동·호수를 알려주면서 조언을 구하고 상의했다. 하지만 B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 C씨와도 동시에 연애를 하고 있었다.

피임 없이 B씨와 관계를 맺은 A씨와 C씨 모두 2012년 3월경 동시에 임신을 했고 C씨를 선택하기로 마음 먹은 B씨는 A씨를 설득해 낙태토록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C씨와 결혼하고 아이을 낳은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 진정서를 냈고 B씨를 상대로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03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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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한 적이 없더라도 아파트 구입을 상의했고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면 서로 약혼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여교사 A씨와 부모가 동료 교사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2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 및 자금 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며 상의했고 그 직후 서로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의 부당한 약혼 파기로 A씨와 그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단 "B씨의 부모가 두 사람의 약혼이 성립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부당하게 임신 중절을 강요해 약혼을 파기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2011년 초부터 교제했다.

학교에서도 커플로 알려졌으며 B씨는 학교 근처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동·호수를 알려주면서 조언을 구하고 상의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학교로 옮기자 "옆에 못 있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글이 담긴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 C씨와 '양다리'를 걸쳤다.

피임 없이 B씨와 관계를 맺은 A씨와 C씨 모두 2012년 3월께 동시에 임신을 했다.

C씨를 선택하기로 마음 먹은 B씨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고 돈도 없다며 A씨를 설득해 낙태토록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C씨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 진정서를 냈다.

B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학교로 전출됐다.

이어 A씨는 B씨를 상대로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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