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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불법 전화번호·전단, 자취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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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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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불법 대부 전화번호 및 전단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자취를 감췄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속이용정지제도'가 도입된 지 1개월여 만에 1402건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불법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조기에 차단하는 제도로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광고로 판단되는 전화번호를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이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한다. 적발된 전화번호 중 대부분은 휴대전화 번호였으며 인터넷 전화와 팩스번호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피해신고는 2만5000건(85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제도 도입과 함께 신고건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달 7일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은 지난 13일까지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매매행위 332건, 불법 대부광고 3380건 등 총 3712건을 적발했다. 1인당 평균 26건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로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사기를 시도하는 사례도 급감했다.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시민감시단 제보는 1623건이었으나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30건에 그쳤다.

또한 최근 불법 대부광고 집중단속 및 신속이용정지에 따라 대부업 신규 및 변경등록이 지난 2월 이후 2~3배 수준으로 급증해 불법 대부업이 금융권역으로 나오는 효과도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서울시 대부업 모니터링 요원과의 연계를 통해 이번 주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이 개인정보 매매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례는 2012년 172건, 지난해 18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208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동일인이 다수 사업자로 등록한 뒤 사업자 이름으로 다량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사례 등 금융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집중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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