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12년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등재 신청인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등재신청 제출자료의 구체화 △등재신청 사실 공개 △심사결과 사전 통지 △등재정보 제공확대 등이다.
등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필수자료’와 ‘참고자료’로 명확히 구분했으며 필수자료는 법령규정사항을, 참고자료는 직접 관련성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등재 신청한 특허권이나 품목허가가 유효한 경우 그 등재신청사실을 의약품 특허목록시스템을 개선해 상반기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등재신청에 대해 관련 정보나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또 의약품 특허목록에의 등재 결정 또는 거부결정을 하기 전에 등재 심사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