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팀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지난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하여 KT의 고객정보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KT 보안팀장 이모씨를 지난 10일 소환하여 약 2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계속하여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의 협조를 받아 KT의 고객정보 보호조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이용자 인증방식이 타 통신업체와 상이한 점과 보호조치가 일부 미흡한 것을 확인하고 KT 보안담당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하였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