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이다. 가입기간은 당초에는 3월 14일까지였으나, 전년대비 짧은 가입기간으로 시기를 놓친 농가를 위해 3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 재해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봄동상해는 3월 21일까지 1주간만 연장한다.
농업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봄에 발생하는 동상해부터 태풍, 집중호우, 가을동상해 및 나무 손해까지 보장되어 농가에 꼭 필요한 상품이다. 더불어 납입보험료의 75%(국비50%, 지방비25%)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한편 충북도는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농업인의 인식 향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도비 4억8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충북 또한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하고 피해를 많이 보는 과수농가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특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