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올해부터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집중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화재, 구조, 구급 발생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진입 곤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단속지역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및 소방차량 출동 시 양보 의무 위반차량,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소방차량통행 장애발생 구간 등이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에게도 긴급차량 진로 양보 의무 위반 단속권을 부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 서장은 "화재는 초기에 급속히 확대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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