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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서 신종마약 야바 흡입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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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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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마약판매·흡입으로 강제추방된 외국인이 여권을 위조 입국해 재차 마약(야바)을 흡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의왕경찰서(서장 서병순)는 “지난 2008년경 국내체류 중 마약 판매·흡입으로 적발돼 강제 추방당한 외국인 A모(30·공원)씨가 타인명의 여권을 위조해 국내 재입국, 또 다시 신종마약(야바)을 흡입한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제 추방당한 전력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는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자 ‘09. 5월경 태국에서 건외 품미탓 명의의 여권에 피의자 니콤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올해 2월 초 화성시 발안면 소재 태국식당에서 불상자로부터 야바 1개를 7만원에 구입, 이를 코로 흡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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