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환각서의 정식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이며 이는 1973년 3월 19일 발효된 현행 협정상 유효기간 '41년'을 '4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한ㆍ미 원자력협정을 선진적ㆍ호혜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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