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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경의 머니마니>소장펀드 1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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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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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판매에 들어갔다. 2014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소득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해 다소 아쉬운점이 있지만 그나마 절세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총급여 5000만원은 차량보조비, 식대 등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연봉 50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5년내 해지(부분환매, 제3자양도 포함)시 납입금액의 6%를 추징하지만 소득공제로 절감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니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과세표준이 15%이상 구간 이라면 5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징세는 소득공제 받은 세액보다 적다는 점도 활용할만 하다. 5년이란 기간에 얽매이기 보다는 수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환매하는 전략도 좋다.

퇴직 후 돈이 필요해 6개월 이내에 환매하면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해 추징세가 없다는 점도 기억하자. 또 2~3개정도 개설 할 필요가 있다.

5년이란 기간이 재무계획과 맞지 않아 당장 활용가치가 없더라도 일단 개설해 두고 묵혀두면 개설 후 10년동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좌를 확보하는 셈이다.

추징세를 부과하는 5년이란 기간도 개설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2년 정도 지나 납입을 시작해도 3년 후에는 추징세 없이 찾을 수 있어 잘 활용한다면 목돈마련, 소득공제 그리고 비과세(주식형인 경우)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내년 말까지만 개설이 가능하므로 총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하기 전에 개설해야 한다. 현재 급여가 높지 않아 소득공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절세효과를 계산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미혼이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공제 효과는 연간 63만원대로 크게 늘어난다(연600만원 불입시).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운용을 잘하고 있는 대표운용사의 대표펀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펀드의 형태를 보면 성장주나 인덱스펀드는 전환형으로 출시돼 상황에 따라 투자자가 리스크관리가 가능하고, 가치주 펀드나 롱숏전략을 구사하는 절대수익형 펀드는 단일펀드 형태로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득공제펀드가 3년이 넘는 어려운 주식시장속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펀드이므로,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재테크와 세테크가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영경 희망재무설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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