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국세청에 신자 기부금 내역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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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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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교구ㆍ인천교구,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신자들 기부금 내역 등록

  • 국세청 "천주교는 이전부터 갑근세도 납부해와…종교계와 지속 협의할 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올해 연말정산에서 2개의 천주교구가 사상 처음으로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세청과 종교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 2곳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의료비 등과 같이 기부금을 낸 신자들은 해당 성당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서류를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사상 처음으로 기부금 공개에 나선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29개 본당에 140여만명의 신자들이 있어 다른 종교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그동안 불문율도 여겨졌던 종교계 재정의 투명화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2개의 천주교구가 사상 처음으로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세청과 종교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 2곳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등록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재작년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만 종교기부금을 포함해 총 5조5700억원이 넘는다.

그간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면서 종교단체별로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한 전례가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기부금을 낸 신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해당 단체에 직접 방문, 관련 서류를 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마저도 현행법상 극히 일부 기부금에 대해서만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 신자가 실제로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적게 내고도 많이 돌려받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기존 전체의 0.1% 이내에서 0.5% 이내로 확대해 표본조사를 검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천주교 성직자의 경우 이전부터 갑근세도 납부하고 있다. 신도들이 연말정산 때 기부금 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제출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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