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기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5일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18 12: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시행령' 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촉법 제정안은 주채권은행의 선정은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채권은행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했다.

또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촉법 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간 이견조정을 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 등을 담았다.

기촉법 제정안은 공포일인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