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불법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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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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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양도한 대포통장으로 120회 1억3천만원 편취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대출을 미끼로 사기단에게 속아 통장을 불법 양도한 피의자 A씨 (남,56세, 노동) 등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0명은 지난 2013. 6월 부터 12월 사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만들어 사기단에게 양도한 혐의다.

 대출빙자 사기단은 캐피탈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무작위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 B씨(여, 38세)등 4명 에게 18만원을 입금하면 3천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총120회 걸쳐 1억 3천만원을 피의자 A씨 등 20명의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고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 대출빙자 사기 피의자 4명을 추적 수사 중에 있으며,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는 대포통장 개설․거래․ 유통 근절을 위해 불법으로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국민눈높이에 맞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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