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지급액은 만 90세 이상 30만 원, 만 95세 이상 50만 원, 만 100세 이상 100만 원이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지급이 된다.
장수수당은 대상자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본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동 주민센터와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노인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복지서비스과(☎450-538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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