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1일부터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및 관련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비치 학교(17교)를 대상으로 1차계도 후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적발된 학교에 한하여 시,군,구 관계자와 협의 후 불시점검 및 조치(과태료 부과 등)를 취할 예정이다.
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 하창호 과장은“학생들은 카페인 과량 섭취 시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해 학생들의 노출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카페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