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18일 열린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KT ENS(구 KT 네트웍스) 부장 김모(54)씨 측 변호인은 "사기대출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편취금액은 몰랐다"고 일부사실 관계는 부인했다.
아울러 협력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82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인정했다.
하지만 김 부장으로부터 받은 위조 서류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은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통신기기 제조업체 아이지일렉콤 대표 오모씨(41)와 컬트모바일 대표 김모씨(42)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사기대출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KT ENS 대표이사 명의의 매출채권확인서 등을 위조해 1조8000억여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지난달 28일 김 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서 대표와 조 대표를 추가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은 협력업체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발급해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중은행 16곳에서 463회에 걸쳐 1조8335억여원의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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