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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새마을금고·무보 등 부실자산 인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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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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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오는 25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인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을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추가해 캠코가 해당 기관이 보유한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부실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캠코는 그동안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해 왔으나 이들 기관은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캠코를 통해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건전성을 확보하고 캠코는 이를 인수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를 촉진해 서민 신용회복 및 중소기업인 재기 등을 지원하고 기관의 자산건전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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