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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금속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해 "노사관계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떠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경총은 "최근 금속노조와 개별 노동조합에서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따지지 않고, 노사교섭과 소송을 통해 과거 3년 치의 추가임금을 받아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오랜 노사 관행을 존중하여 신의칙 법리를 제시하고, 판결 이후 새로운 합의 전까지는 신의칙이 적용돼 추가임금 청구가 불가하다고 밝혔음에도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금년 임금ㆍ단체교섭에서는 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 등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품들까지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를 위해 총파업 등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한 채,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여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산업현장의 임금안정이 절실한 시기에, 대립과 투쟁을 주도해온 금속노조의 막무가내식 행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과 투쟁이 계속된다면, 그동안 정부지침에 의해 마련되어 온 오랜 노사관행과 신뢰에 부합하게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것이 통상임금의 기능과 본질에 부합할 뿐 아니라, 노사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분쟁을 명백히 예방ㆍ해결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은 통상 임금과 관련한 논란을 정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며 "이를 이유로 과거분의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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