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제를 도입,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다.
허가제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1년 이내에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신규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농가는 내년 2월 22일까지 축사 소재지 관할 시ㆍ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5년에는 준 전업농가, 2016년에는 사육면적이 50㎡ 이상인 농가가 대상이다.
도는 가축사육업 등록제도 확대해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농가중 사육면적이 일정 규모에 해당하면 신규 등록하도록 했다.
단, 말ㆍ당나뒤ㆍ토끼 등 가축과 사육면적 15㎡ 미만 가금류 사육농가는 허가 등록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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