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17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후 입법화 등에 합의한 2차 의정 합의안을 두고 사실상 의협이 원격의료를 허용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의협은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의 근거 부족이 명확히 드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하려던 원격의료 정책이 폐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자회사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도 사실상 찬성했다는 지적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동의나 추진이 아닌 저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원격의료 등에 찬성하는 대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안을 의협에 유리하게 관철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2004년 감사원이 건정심의 구조적 불합리성을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이번에 바로잡는데 정부가 동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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